근무중인 원어민강사와 재계약할시, 비자 연장을 해주셔야 합니다.
해당 원어민강사 외국인등록증 만료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(소요 기간이 약 2~3주이므로, 만료 한달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.)
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둘다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시에는 https://www.hikorea.go.kr/에서 원어민강사가 회원 가입후 하시면 됩니다.
1. 온라인 신청(전자민원) 아래 사이트 방문하시면 됩니다. 방문 후, ‘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‘메뉴 선택
https://www.hikorea.go.kr/cvlappl/CvlapplStep1.pt
2. 방문 신청시, 아래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. ‘방문 후,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‘메뉴 선택
https://www.hikorea.go.kr/resv/ResvIntroR.pt
3. 준비서류 (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래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됩니다)
- 사업자등록증사본
- 고용주 신분증 사본
- 학원운영등록증사본
- 계약서 (원본.사본)
- 재직 증명서
- 강의시간표
- 어학원 현황표
- 체류지증명(거주사실제공확인서 및 강사숙소 계약서 사본)서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운로드
- 외국인등록증 원본/사본
- 여권 원본/사본
- 계약서(원본/사본)
- 수수료 6만원 (온라인/전자민원시 5만원)
- 근로소득원천징수
- 비자연장 신청서 다운로드
♦ 출국하지 않으면, 건강검진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