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 시작 후 90일이 원칙이지만 추후 교육청 진행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입국 후 신속히 진행
1. 출입국 방문 예약
-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: https://www.hikorea.go.kr/resv/ResvIntroR.pt
2.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원어민 건강간검진 실시 → 원어민강사 건강검진 병원 리스트 다운로드
- 결과 나오면 발급받은 ‘건강검진서’ 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
- 2부 신청 (한부 출입국 + 한부 교육청)
3. 필요서류
- 여권 (사본, 원본)
- 사진 1장 (여권사진사이즈)
- 건강검진서(TBPE, HIV test 포함)결과지 – 건감검진 후 발급 됨
- 사업자 등록증사본
- 신청서 (출입국사무소 비치 또는 → 통합신청서(신고서) 다운로드
- 3.3 만원(수수료)
-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( 강사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경우) + 집계약서+집계약자의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–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다운로드
- 강사 본인이 계약자인경우 집계약서
4. 숙지 사항
- 외국인 등록증 신청시 강사의 지문 채취가 필요 하므로, 강사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
- 예약 방문만을 진행